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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영화 '치악산' 결국 법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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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yygyy88 작성일24-05-09 14:13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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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치악산' 포스터. 와이드릴리즈㈜ 제공


공포영화 '치악산' 상영을 둘러싼 갈등이 결국 법정에서 시비가 가려지게 됐다.


원주 치악산 구룡사와 지역 농협들은 8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화 '치악산'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신청 취지를 통해 "이 영화로 인해 치악산에 실제로 토막 살인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오인하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크고 결과적으로 치악산이라는 명칭에 부정적인 느낌을 만들기 때문에 치악산 브랜드와 관련된 사람들 혹은 단체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36만 원주시민은 이 사건 영화의 개봉으로 인해 '치악산의 이미지가 훼손될 것, 시민들의 불안감을 증대시킬 것, 지역경제에 해악을 끼칠 것' 등을 대단히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으며 영화 개봉에 대해 극렬히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논란 속에서도 영화 '치악산' 시사회가 지난 달 31일 서울에서 예정대로 진행되자 지역 사회단체들이 현장에서 기습 시위를 열어 상영 반대활동을 이어가기도 했다.


원주시 사회단체협의회는 "오늘 이후 모든 영화 시사회 일정을 취소하고 개봉을 중단하라. 또 제목에 '치악산'이란 글자를 절대 사용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시사회에서 영화사측은 "곤지암, 곡성처럼 상생하면서 또 다른 공포 콘텐츠로 자리 잡아 명산 치악산과 상생의 길을 걸을 수 있길 바란다"는 의견을 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004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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