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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브랜드 작성일24-04-28 06:3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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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드림통장으로 분양주택을 구입할때 자기 자본 20%를 모은 이후 낮은 주거비용으로 내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국토부의 발표입니다. 기존청약통장(청년 우대형)보다 완화된 요건으로 높은 이자율 한도 적용 특징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연 소득 기준 5000 만원 이하이자율 : 최대 연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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