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아이쿱생협(준) 조합원 체험활동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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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주아이쿱 작성일15-11-27 23:33 조회1,05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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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아이쿱생협(준) 조합원 체험활동 운영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경주아이쿱생협(준)의 조합원 체험활동 진행에 있어 조합원 참여 절차 및 운영을 원활하게하기 위함이다.
제2조 【적용범위】
경주아이쿱생협(준)이 주관하는 모든 조합원 체험활동에 적용된다.
[제2장 접수 및 취소]
제3조 【대상】
경주아이쿱생협(준)의 활동 참여 및 조합이 주관하는 교육 참가자를 우선으로 한다.
[예) 마을모임, 소모임, 팀/위원회 활동 등 신규조합원교육, 생협입문교육, 대중강좌 등]
참가자는 조합원의 자녀와 양부모로 한정한다. 다른 조합원자녀를 동행할 경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자 동의서를 받는다. 조합원 참여가 부족할 시 일반인도 참여 가능하다.
제4조 【접수】
접수는 체험 4일전까지 참가금 입금 순서를 원칙으로 한다.
모집인원이 초과할 경우 대기자로 접수한다. 접수 취소자가 생길 경우 대기자는 참가금 입금 후 접수가 확정된다.
제5조 【보험가입】
모든 참여자에 대한 여행자보험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보험가입마감은 체험일 3일 전으로 한다.
제6조 【취소 및 환불】
취소 시 체험일 이틀전 취소시70%/ 하루전 취소시50%/ 당일 취소시0% 적용한다.
제7조 【참가비】
각 행사 진행시 조합원들 및 참가자들이 교통비 및 체험비 그리고 여행자보험료를 포함하는 경비를 말한다. 좌석선택 여부 관계 없이 좌석배정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행사부상 지원】
①행사부상지원은 보험회사, 상조회 지원부분을 제외한 초기 치료 실비를 조합에서 지원한다.
②조합원이 다른 조합원의 아이들을 동반할 시 1차적인 책임은 인솔조합원이 책임을 진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운영규정은 이사회가 승인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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