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아이쿱생협 동아리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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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주아이쿱 작성일15-11-27 23:57 조회3,72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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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아이쿱 동아리 운영 규정
2016년 8월 22일 제정
2020년 3월 24일 개정
2022년 4월 25일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경주아이쿱생협의 조합원들로 구성된 동아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동아리의 조직]
① 조합원은 자유롭게 동아리를 조직하여, 조합에 동아리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동아리는 조합원들 간의 공통의 취미활동, 관심사항에 대한 활동 등을 목적으로 조직하며, 동아리의 목적과 활동이 조합의 목적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③ 동아리에는 비조합원도 참여할 수 있으나, 그 비율이 25% 미만이어야 한다. 비조합원의 경우 1개 동아리에 한하며 참여 기간은 6개월로 한다. 단, 타지역조합원도 조합원 비율에 포함한다.
④ 동아리는 모임팀 소속이다.
제3조 [동아리 등록]
① 동아리 등록은 모임팀이 담당한다.
② 동아리 등록 시에는 동아리 등록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등록서에는 동아리 이름, 동아리 지기, 동아리 인원(조합원/비조합원 구분), 목적, 활동내용 등을 기재한다.
제4조 [동아리의 운영]
① 동아리는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② 마을모임 안건지를 이용하여 조합의 사업과 활동을 함께 공유한다.
③ 동아리 목적에 따른 활동에 대한 비용은 동아리에서 충당한다.
제5조 [동아리지기의 역할]
① 조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아리 진행을 총괄한다.
② 동아리 보고서를 매월 말 5일 전까지 작성한다.
③ 지기 회의에 참석한다.
④ 조합이 지향하는 캠페인, 홍보활동 등 조합의 다양한 활동을 모임구성원들에게 알리고, 참여를 독려한다.
제6조 [동아리 등록 취소]
① 조합은 다음의 경우에 동아리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동아리가 해산하였을 경우
• 동아리가 3개월 이상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 지기회의 불참이나 모임안건지를 통한 조합 사업과 활동에 대한 공유가 3개월 이상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 동아리의 활동이 조합의 활동 목적에 어긋날 경우
② 활동이 정상화되면 재등록 할 수 있다. 재등록 절차는 등록과 동일하다.
제7조 [동아리에 대한 지원]
① 조합은 등록된 동아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물품 시식, 홍보 등을 지원한다.
② 지원하는 구체적 방식과 규모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모임 최소 5일 전 조합 홈페이지, 밴드에 모임 일정을 반드시 게시하여야 하며 말일에 진행되는 모임 외에는 보고서를 매월 말 5일 전까지 올려야 지기활동비, 모임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④ 매월 지기활동비와 모임지원비 영수증을 말일 전까지 조합에 제출한다.
제8조 [동아리 활동비]
① 동아리를 꾸려 진행함에 있어 지기활동비 및 모임지원비를 받으며, 당월 활동 보고한 부분을 당월 지급한다.
② 지기활동비는 동아리 지기가 받는 것으로 그 동아리를 꾸리기 위하여 소요되는 전화통화비, 기타 업무 진행 시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③ 모임지원비는 동아리원 4명 이상을 기준으로 20,000을 지원한다.
제9조 [영리행위 금지 및 개인정보보호]
① 동아리에서 아이쿱생협 이외의 물품이나 서비스의 판매를 위한 홍보, 시식, 체험 등 일체의 영리행위 및 이를 위한 개인정보수집 행위를 금한다. 이를 위반하는 조합원은 동아리 참여를 금한다.
② 동아리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경우에도 해당 조합원의 동아리 참여를 금지 시킨다.
제10조 [동아리지기의 자격]
① 가입 3개월 이상 조합원이어야 한다. (단, 신설동아리의 경우 예외로 한다.)
② 조합 이용을 성실히 하며 상업적, 정치적, 종교적인 목적이 없어야 한다.
③ 이사회 승인절차를 거친다.
제11조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동아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른 규정이나 관례를 따르거나 이사회가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운영규정은 이사회가 승인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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