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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아이쿱생협 동아리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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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주아이쿱 작성일15-11-27 23:57 조회3,7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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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아이쿱 동아리 운영 규정

 

2016822일 제정

2020324일 개정

2022425일 개정

 

 

1목적

이 규정은 경주아이쿱생협의 조합원들로 구성된 동아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동아리의 조직

조합원은 자유롭게 동아리를 조직하여, 조합에 동아리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동아리는 조합원들 간의 공통의 취미활동, 관심사항에 대한 활동 등을 목적으로 조직하며, 동아리의 목적과 활동이 조합의 목적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동아리에는 비조합원도 참여할 수 있으나, 그 비율이 25% 미만이어야 한다. 비조합원의 경우 1개 동아리에 한하며 참여 기간은 6개월로 한다. , 타지역조합원도 조합원 비율에 포함한다.

동아리는 모임팀 소속이다.

 

3동아리 등록

동아리 등록은 모임팀이 담당한다.

동아리 등록 시에는 동아리 등록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등록서에는 동아리 이름, 동아리 지기, 동아리 인원(조합원/비조합원 구분), 목적, 활동내용 등을 기재한다.

 

4동아리의 운영

동아리는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마을모임 안건지를 이용하여 조합의 사업과 활동을 함께 공유한다.

동아리 목적에 따른 활동에 대한 비용은 동아리에서 충당한다.

 

5동아리지기의 역할

조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아리 진행을 총괄한다.

동아리 보고서를 매월 말 5일 전까지 작성한다.

지기 회의에 참석한다.

조합이 지향하는 캠페인, 홍보활동 등 조합의 다양한 활동을 모임구성원들에게 알리고, 참여를 독려한다.

 

6동아리 등록 취소

조합은 다음의 경우에 동아리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동아리가 해산하였을 경우

동아리가 3개월 이상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지기회의 불참이나 모임안건지를 통한 조합 사업과 활동에 대한 공유가 3개월 이상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동아리의 활동이 조합의 활동 목적에 어긋날 경우

활동이 정상화되면 재등록 할 수 있다. 재등록 절차는 등록과 동일하다.

 

7동아리에 대한 지원

조합은 등록된 동아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물품 시식, 홍보 등을 지원한다.

지원하는 구체적 방식과 규모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모임 최소 5일 전 조합 홈페이지, 밴드에 모임 일정을 반드시 게시하여야 하며 말일에 진행되는 모임 외에는 보고서를 매월 말 5일 전까지 올려야 지기활동비, 모임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매월 지기활동비와 모임지원비 영수증을 말일 전까지 조합에 제출한다.

 

8동아리 활동비

동아리를 꾸려 진행함에 있어 지기활동비 및 모임지원비를 받으며, 당월 활동 보고한 부분을 당월 지급한다.

지기활동비는 동아리 지기가 받는 것으로 그 동아리를 꾸리기 위하여 소요되는 전화통화비, 기타 업무 진행 시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모임지원비는 동아리원 4명 이상을 기준으로 20,000을 지원한다.

 

9영리행위 금지 및 개인정보보호

동아리에서 아이쿱생협 이외의 물품이나 서비스의 판매를 위한 홍보, 시식, 체험 등 일체의 영리행위 및 이를 위한 개인정보수집 행위를 금한다. 이를 위반하는 조합원은 동아리 참여를 금한다.

동아리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경우에도 해당 조합원의 동아리 참여를 금지 시킨다.

 

10동아리지기의 자격

가입 3개월 이상 조합원이어야 한다. (, 신설동아리의 경우 예외로 한다.)

조합 이용을 성실히 하며 상업적, 정치적, 종교적인 목적이 없어야 한다.

이사회 승인절차를 거친다.

 

11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동아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른 규정이나 관례를 따르거나 이사회가 정한다.

 

 

부 칙

 

1시행일

본 운영규정은 이사회가 승인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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