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아이쿱생협 마을모임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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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주아이쿱 작성일15-11-27 23:45 조회3,72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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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22일 제정
2020년 3월 24일 개정
2022년 4월 25일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경주아이쿱생협의 조합원들로 구성된 마을모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마을모임의 조직]
① 마을모임은 조합의 기초 조직이다. 조합은 조합원들을 지역, 연령, 관심사항 등 일정한 기준으로 분류하여 마을모임을 조직한다.
② 마을모임은 조합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조합의 사업과 활동을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는 장이다.
제3조 [마을모임의 운영]
① 마을모임은 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② 마을모임 안건지를 이용하여 조합의 사업과 활동을 함께 공유한다.
③ 조합원들의 필요와 요구에 따른 다양한 소통과 나눔의 장을 활성화한다.
④ 마을지기를 선출한다.
⑤ 마을모임의 단위가 10명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엔 두 개의 마을모임으로 나누는 것을 독려한다.
제4조 [마을지기의 선출과 혜택]
① 마을지기는 해당 마을모임에서 선임한다.
② 마을지기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마을지기는 이사회가 정하는 활동비와 실비를 받을 수 있다.
④ 마을지기는 이사회에서 승인하며 지기 승인은 지기회의 참석 후 승인한다.
제5조 [마을지기의 역할]
① 기존 마을모임 참석자, 신규조합원 등에 대한 모니터를 진행한다.
② 모임 1주일 전에 조합 홈페이지, 밴드에 모임 진행을 공지한다.
③ 조합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을모임 진행을 총괄한다.
④ 마을모임 보고서를 매월 말 5일 전까지 작성한다.
⑤ 모임지기 회의에 참석한다.
⑥ 조합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한다.
제6조 [마을모임에 대한 지원]
① 조합은 원활한 마을모임 운영을 위하여 지원금, 교육, 장소 등을 지원한다.
② 마을모임 지원금은 자연드림 물품 시식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③ 신규모임 시 인원 4명 미만이어도 3개월간 지원비를 지급한다.
④ 지원하는 구체적 방식과 규모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특이 사항이 없으면 전년도 기준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⑤ 모임 최소 5일 전 조합 홈페이지, 밴드에 모임 일정을 반드시 게시하여야 하며 말일에 진행되는 모임 외에는 보고서를 매월 말 5일 전날까지 올려야 지기활동비, 마을모임 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제7조 [마을모임 지원비]
① 마을모임 관련 활동비 및 제반 비용은 경주아이쿱생협 활동 및 활동비 지급 운영규정을 따른다.
② 당월 활동 보고한 부분을 당월 지급한다.
* 모임지원비 기준 : 모임 4인 이상 20,000원
* 모임지원비 기준 : 모임 5 ~ 7인 25,000원
* 모임지원비 기준 : 모임 8인 이상 30,000원
제8조 [영리행위 금지 및 개인정보보호]
① 마을모임에서 아이쿱생협 이외의 물품이나 서비스의 판매를 위한 홍보, 시식, 체험 등 일체의 영리행위 및 이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행위를 금한다. 이를 위반하는 조합원은 마을모임의 참여를 금한다.
② 마을모임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경우에도 해당 조합원의 마을모임 참여를 금지 시킨다.
제9조 [마을지기의 자격]
① 가입 3개월 이상 조합원이어야 한다.
(단, 신설 마을모임은 예외로 둘 수 있다)
② 조합 이용을 성실히 하며 상업적, 정치적, 종교적인 목적이 없어야 한다.
③ 이사회 승인절차를 거친다.
제10조 [마을모임의 해산]
① 조합은 다음의 경우에 마을모임을 해산할 수 있다.
• 마을지기가 3개월 이상 선출되지 않은 경우
• 마을모임 참석인원이 3개월 연속 미달 될 경우
• 마을지기회의 불참이나 마을모임 안건지를 통한 조합 사업과 활동에 대한 공유가 3개월 이상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11조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마을모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른 규정이나 관례를 따르거나 이사회가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가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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