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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아이쿱생협 마을모임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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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주아이쿱 작성일15-11-27 23:45 조회3,7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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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아이쿱 마을모임 운영규정

 

2016822일 제정

2020324일 개정

2022425일 개정

 

 

1목적

이 규정은 경주아이쿱생협의 조합원들로 구성된 마을모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마을모임의 조직

마을모임은 조합의 기초 조직이다. 조합은 조합원들을 지역, 연령, 관심사항 등 일정한 기준으로 분류하여 마을모임을 조직한다.

마을모임은 조합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조합의 사업과 활동을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는 장이다.

 

3마을모임의 운영

마을모임은 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마을모임 안건지를 이용하여 조합의 사업과 활동을 함께 공유한다.

조합원들의 필요와 요구에 따른 다양한 소통과 나눔의 장을 활성화한다.

마을지기를 선출한다.

마을모임의 단위가 10명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엔 두 개의 마을모임으로 나누는 것을 독려한다.

 

4마을지기의 선출과 혜택

마을지기는 해당 마을모임에서 선임한다.

마을지기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마을지기는 이사회가 정하는 활동비와 실비를 받을 수 있다.

마을지기는 이사회에서 승인하며 지기 승인은 지기회의 참석 후 승인한다.

 

5마을지기의 역할

기존 마을모임 참석자, 신규조합원 등에 대한 모니터를 진행한다.

모임 1주일 전에 조합 홈페이지, 밴드에 모임 진행을 공지한다.

조합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을모임 진행을 총괄한다.

마을모임 보고서를 매월 말 5일 전까지 작성한다.

모임지기 회의에 참석한다.

조합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한다.

 

6마을모임에 대한 지원

조합은 원활한 마을모임 운영을 위하여 지원금, 교육, 장소 등을 지원한다.

마을모임 지원금은 자연드림 물품 시식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신규모임 시 인원 4명 미만이어도 3개월간 지원비를 지급한다.

지원하는 구체적 방식과 규모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특이 사항이 없으면 전년도 기준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모임 최소 5일 전 조합 홈페이지, 밴드에 모임 일정을 반드시 게시하여야 하며 말일에 진행되는 모임 외에는 보고서를 매월 말 5일 전날까지 올려야 지기활동비, 마을모임 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7마을모임 지원비

마을모임 관련 활동비 및 제반 비용은 경주아이쿱생협 활동 및 활동비 지급 운영규정을 따른다.

당월 활동 보고한 부분을 당월 지급한다.

* 모임지원비 기준 : 모임 4인 이상 20,000

* 모임지원비 기준 : 모임 5 ~ 725,000

* 모임지원비 기준 : 모임 8인 이상 30,000

 

8영리행위 금지 및 개인정보보호

마을모임에서 아이쿱생협 이외의 물품이나 서비스의 판매를 위한 홍보, 시식, 체험 등 일체의 영리행위 및 이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행위를 금한다. 이를 위반하는 조합원은 마을모임의 참여를 금한다.

마을모임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경우에도 해당 조합원의 마을모임 참여를 금지 시킨다.

 

9마을지기의 자격

가입 3개월 이상 조합원이어야 한다.

(, 신설 마을모임은 예외로 둘 수 있다)

조합 이용을 성실히 하며 상업적, 정치적, 종교적인 목적이 없어야 한다.

이사회 승인절차를 거친다.

 

10마을모임의 해산

조합은 다음의 경우에 마을모임을 해산할 수 있다.

마을지기가 3개월 이상 선출되지 않은 경우

마을모임 참석인원이 3개월 연속 미달 될 경우

마을지기회의 불참이나 마을모임 안건지를 통한 조합 사업과 활동에 대한 공유가 3개월 이상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11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마을모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른 규정이나 관례를 따르거나 이사회가 정한다.

 

 

부 칙

 

1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가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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