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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창립을 위한 '설립동의자 300인'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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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주아이쿱 작성일16-05-09 21:33 조회2,7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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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매장에서는..

경주아이쿱생협 법인창립을 위한~ '설립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조합원 300명이상 '설.립.동.의.서' 작성과

   작성자의 과반수(150명)이상의 '총.회.참.석'이 필요합니다. (생협법 필수사항)

# 창립 총회는~
​@
6월 23일 (목) 오전 10~12시

​@ 청소년 수련관 에서 열립니다.

​# 설립동의서를 작성하고 창립총회에 참석하시는 조합원에게는

   스텐 식기세트를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설립동의서 작성과 창립총회 참여로

경주아이쿱 생협 창립의 주역이 되어주세요.

자세한 문의는 사무국 773-0667로 전화주시면 참여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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