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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항생제 한우사골곰탕 허위표시 사건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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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주아이쿱 작성일16-12-01 11:06 조회3,2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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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항생제 한우사골곰탕 허위표시 사건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무항생제 한우사골곰탕에 일반 한우가 일부 섞인 사건에 대해 조합원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지난 1128일에 우향우 대표가 식약처에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허위 표시) 혐의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담당 직원과 인증센터 직원이 식약처에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가서 확인하였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우향우는 201311월부터 일반 소뼈와 무항생제 소뼈를 섞어 끓여 한우사골곰탕’, ‘사골곰탕’ 2종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식약처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우향우에서 저희를 비롯하여 4개 회사에서 제품을 위탁생산하고 있었는데 제조 과정은 우선 갈비뼈와 탕갈비등으로 한우 갈비탕을 1차 생산하고 이후에 1차 사용한 탕 갈비를 맛내기를 위하여 사골과 잡뼈등을 사골곰탕을 넣어 2차 생산을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비탕 -> 사골곰탕 순으로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4개 회사 중 3개 회사는 무항생제 한우였고 1개 회사는 일반 한우였습니다. 문제는 1개회사의 일반 한우갈비탕을 제조하고 난 이후에 3개 회사의 무항생제 사골곰탕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일반한우 탕갈비가 사용되면서 섞이게 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골곰탕에 일반 한우가 혼입된 것이 아니라 일반 한우 갈비탕 제조한 날 이후에 생산된 사골곰탕 제조에서 일반 한우뼈가 혼입된 것으로 혼입 수량을 산출하였다고 합니다. 식약처 확인서에 따르면 이렇게 사용된 혼입된 량은 소량(5~10% 로 추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무항생제 가공에 관한 인증기준이 없기 때문에 일반 한우 뼈의 소량 혼입이라고 하더라도 축산물위생관리법상 허위표시 위반에 해당합니다.

  저희는 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한우를 도축한 다음에 나온 뼈를 우향우에 공급하였고 제공한 원재료의 생산수율에 근거하여 완제품의 총량을 관리해왔습니다. 그리고 제조과정 중의 혼입을 방지하기 위해 인증센터에서 매년 2회 이상 현장 점검을 해왔습니다. 점검과정에서 생산지는 저희가 공급한 원재료를 별도 구분 보관하고 생산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인증센터 점검 현황>

20161130_102451.jpg 

< 완제품 매입량 및 원재료 제공량 현황 >

20161130_102517.jpg
 

혼입량이 소량이었고, 일반 한우 갈비탕과 무항생제 갈비탕 등을 혼용 생산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재료 대비 완제품 총량관리와 생산 수율 점검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어려웠습니다 

 

저희는 이번 사건 관련 아래와 같이 재발방지 및 개선책을 안내드립니다 

 

1. 우향우에서 제조된 전 상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하겠습니다.

2. 신뢰를 무너뜨린 해당 업체에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3. 빠른 시일내 혼입 생산한 일자를 확인해 해당 제품을 리콜처리하고 배상하겠습니다.

4. 가공식품 위탁생산업체(OEM)에 대해 불시 전수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5. 혼입 및 오염사고의 구조적인 차단을 위해 가공식품을 직접 제조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겠습니다.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했지만 이를 계기로 근본부터 고민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조합원분들에게 심려 끼쳐 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20161130일 쿱서비스 대표이사 김균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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