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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쿱생협 치약에 대한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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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icoop0306 작성일16-10-15 22:18 조회3,0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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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쿱생협 치약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지난 9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는 국내 치약 제조업체 총 68개 업체 3,679개 상품에 대해 CMIT/MIT가 함유된 원료의 사용여부를 조사하여 총 149개 제품에 대한 회수조치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이쿱생협 치약은 해당 성분이 포함된 문제의 SLS(소듐라우릴설페이트)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으로 회수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본 내용에 대해 10월 1일자 물품공지를 통해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해당 내용 공지 후 문제의 원료가 사용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회수대상이 다수 포함된 금호덴탈제약을 통해 생산된 제품이라는 점에서 혹시 성분 혼입생산의 가능성은 없는지 문의가 있었습니다.

아이쿱치약은 금호덴탈제약을 통해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 주문자 생산방식) 방식으로 생산된 제품이며, 생산 시 SLS, 인공색소, 사카린 등 인체유해 가능 성분을 최대한 배제하는 조건으로 생산, 공급되었습니다. 본 제품 생산에 OEM 조건에 따른 생산 여부는 신고서류(품목신고필증) 및 공정과정 실사를 통해 점검해왔습니다. 따라서 원료의 혼입 생산 가능성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업체의 공정과정에 대한 의문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현장 재점검과 성분검사를 진행하고 점검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업체 점검은 9월 30일 식약처의 조치가 발생한 후 즉시 준비했으나 업체 측 사정으로 시간이 다소 지연되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쿱생협은 인체 유해가능성분에 대해 시중 일반 업체들과는 달리 경각심을 갖고 상대적으로 안전한 제품 생산에 주력해왔습니다. 이는 아이쿱생협을 이용하는 조합원님들의 요구지점이기도 합니다.

가습기 살균제로 촉발된 인체 유해 화학성분에 대한 위기감이 금번 치약사태까지 불러온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식약처조차 우왕좌왕 행정으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아이쿱생협이 소비자들의 안전지대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 아이쿱생협 치약명

- 쿱우리아이치약(망고향)
- 쿱우리아이치약(라즈베리향)
- 우리가족치약(상쾌한향)
- 우리가족치약(프로폴리)
- 쿱우리가족치약(클러브민트향)

담당부서: 생활용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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